
nbsp; 오세훈(왼쪽) 서울시장이 올 1월 영등포구 재건축 현장을 찾아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.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재개발·재건축 절차에서 반복 업무를 줄인다. 시는 ‘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’를 입안요청 단계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·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.대표소유자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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